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이 있는 바쁜 달이기도한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지난해 미리 냈던 세금 3.3%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잠자는 꽁돈!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예. 2021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2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자
  2.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3. 부동산 임대업자
  4. 연말정산 외 추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5.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6.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 중 2번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3.3% 프리랜서)의 환급세액

프리랜서는 보통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업소득세 3.3%를 세금으로 징수하며 프리랜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되므로 사업장에서 내는 세금을 프리랜서가 먼저 납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3% 프리랜서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값입니다. 그리하여 사업장에서 나를 대신해 미리 내었던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납부세액과 결정세액

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은 실제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산출하는데요. 8단계의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3.3%의 납부세액 대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많다면 추가 납부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내가 낸 세금보다 납부세액이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환급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도 모르는 숨어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3.3%의 환급액을 찾기 위해 여러 세무대리 서비스들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환급을 대행해주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홈택스 내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 수수료 지급하지 않고 직접 조회 및 신청하시면 돈을 아끼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직접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과 기간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② 「환급금조회」 선택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④ 「조회하기」 선택 

⑤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국세환급금 신청하기

①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지급받을 환급금 선택 

④ 「지급요청」 선택 

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선택
⑥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 선택

⑦ 본인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 

⑧ 신청하기 선택
*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31일 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하면 6월이나 7월 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수령방법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는 물론 전화나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통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신의 계좌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계좌 신고방법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신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국세청은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길 원하는 납세자라면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국세환급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까이 세무서에서 재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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