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아래 교육급여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교육비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 보충적으로 지출하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아래의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원대상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
- 지원내용 : 학습교재, EBS 유료콘텐츠 등 구입비 10만원(서점 및 EBS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국방송공사(EBS) 쿠폰 등
- 신청기간 : 3월 말~9월
- 신청방법 :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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