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괜찮은 사업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우유 60개, 쌀, 감자, 당근, 콩, 달걀 30개 등을 매달 집으로 약 5천 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사업이랍니다. 임산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아 가세요
목차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에 따라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필수영양소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해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영양소를 식품으로 채워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0%의 자부담을 하지만 중위소득 65% 미만이라면 정부에서 자부담없이 지원해줍니다.
식품 비용 10%를 자부담을 하더라도 보통 1만 원 전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꼭 신청하세요
대상자 선정기준 | |
대상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 기준 | 사업 운영 보건소별 관할 지역 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최저생계비 200% |
1,235,000 | 2,102,000 | 2,719,000 | 3,337,000 | 3,954,000 | 4,571,000 | 5,189,000 |
각 지역 구의 소득 기준에 맞는다면 임산부 누구나 신청을 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각 지역구마다 지원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 내가 살고 있는 보건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보충식품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ㆍ오렌지주스 등
2.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범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한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 방법 교육 및 모유 수유 촉진
- 방법 : 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10인 이하), 1:1 상담, 가족단위 상담(1개월 1회 이상)
- 보건소 내소, 가정방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외부 실습실 등
3. 정기적 영양평가(3개월에 1회 실시)
-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생화학적 검사(빈혈), 영양섭취상태조사
- 평가시기 : 사업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 자격재평가 필요 시, 사업 종료 시, 정기적 중간평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영양플러스 서비스는 일정한 자격기간 동안에만 사업에 참여가능한데요
대상자격 인정기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기준 |
영아 |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 생후 만 1세 ~만 6세 미만(72 개월 미만) -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
임산부 |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 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1. 대상자 모집 :보건기관 별 신청자 모집
2. 대상자 판정 (우선순위 고려) : 임산부, 영유아 (6개월 이하)
3.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행 :선정 대상자 개별 통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장기 요양 보험 납입영수증,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 요양 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3. 임신·출산 증빙서류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출생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4. 기초 생활 보장 대상 확인서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자동차보험 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거주지역 시·군·구 보건소 : 우리동네 보건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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